배치전 건강검진 병원 조회방법 - 전국 병원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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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이를 통해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야간작업 특화기관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설계된 검진으로, 배치전, 정기, 수시, 임시 건강검진으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유해인자로는 약 180가지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화학물질, 방사선, 분진, 야간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검진 주기는 유해인자 노출 정도와 종류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이러한 검진은 반드시 직업병 예방 교육을 받은 의료진과 인증받은 시설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법적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배치전 검진은 보통 종합병원이나 전문 센터에서 예약 후 받을 수 있으며, 상세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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