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 10초만에 해결하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증은 나의 교육정보 메뉴의 이수증출력을 이용해 출력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교육을 사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창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 사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교육을 수료한 경우 해당 이수내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예방 및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동일 층에 여러 업종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경우 중복 이수가 허용되며, 발급받은 이수증은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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