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공모와 적격투자자- 변호사 전석진

코인 공모와 적격투자자- 변호사 전석진
암호화폐가 증권 (securities) 인지 여부가 코인공모(ICO)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규제를 정의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 받는 이슈가 되고 있다. 대체로 코인은 미 증권법상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 증권으로 규정되면 (1) ICO 과정이 IPO에 준하는 SEC 규정을 따르든지, 이 절차가 면제되려면 ICO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에만 한정시켜야 한다.
FileCoin ICO도 Accredited Investors로 제한하였지만 코인 공모 자체는 성공적이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코닥코인 공모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https://cointelegraph.com/news/kodak-postpones-ico-to-verify-accredited-status-of-40k-potential-investors
적격투자자는 연소득 200,000불이상, 또는 자산 백만불 이상의 투자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외국의 규제동향을 살펴 코인을 규제하겠다고 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코인 공모(ICO)를 허용하되 미국처럼 투자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