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출생아기 시민권증서 발급 및 호주 여권발급
호주는 속인주의라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의 비자를 물려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국처럼 속지주의라 호주안에서 태어나면 호주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속인주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영주권자이고 호주에서 태어난 아기는 태어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호주 시민권자인경우는 출생지에 상관없이 아이는 호주 시민권자가 되게 됩니다.
둘째(아들)는 저희 부부가 영주권자이고 호주에서 태어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선천적 외국 국적 취득이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호주 복수국적이 가능하지만 만 22세 되기 전까지 한가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직 첫째(딸)는 영주권자입니다. 선천적 이외 시민권 취득은 호주에서 4년 이상(영주권자로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함) 거주하면 기본 자격이 되고, 요즘은 승인까지 약 13~1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몇개월 전 둘째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한국보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단계는 크게 아래 두단계이나 부모가 시민권자라면 시민권 증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시민권증서 신청: 부모가 호주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 증서를 요구하는데, 이 증서를 받을려면 비용($190)도 비용이지만 특정 직업을 가진 보증인이 필요해서, 보증해줄 사람을 찾느라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보통 담당 의사(GP)에게 부탁하면 되는데 GP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다른 GP에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서는 온라인(https://online.immi.gov.au/lusc/login)으로 제출 가능하고, 아래 필요서류는 모두 스캔해서 업로드만 하면 끝입니다.
필요서류: 시민권증서 신청 Form(1195), 여권사진 2장(1장은 보증인 서명 필요), Birth Certificate, 부모 여권 및 비자 정보(VEVO 출력 가능)여권 신청서 제출: 한국은 아기 여권인 경우 사진을 까다롭게 보지 않는데, 호주에서는 자로 재보고 여백이나 얼굴 사이즈가 정해진 크기를 벗어나면 다시 사진을 찍어오라고 합니다. 저는 3번이나 거절 당했고, 4번째에 겨우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게 2~4번째에는 같은 사진을 가지고 계속 다른 우체국을 방문했는데 4번째 우체국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호주는 우체국에서 여권 접수를 받습니다.) 아이의 경우 5년짜리만 발급가능한데 비용은 $142입니다. (10년 짜리는 $282 입니다.)
필요서류: 여권신청 Form, 시민권증서(원본), 부모 여권 및 비자정보(VEVO 출력 가능), Birth Certificate(원본 - 복사후 돌려줌), 주소지 증명서류(공과금 지로 용지 등)
호주여권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assports.gov.au/ (여권관련)
https://auspost.com.au/id-and-document-services/passports (여권발급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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