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180일 이내 헌재에서 탄핵 여부 결정

in #avle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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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1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즉시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헌재)는 앞으로 180일 안에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표, 무효 8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결과다. 앞서 7일 본회의에 상정된 1차 탄핵안 표결에는 의원 194명만 참여해 의결 정족수(200명 이상)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의 핵심 사유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헌법 제66조) 위반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겨우 첫발을 떼는데 성공했네요

앞으로 반드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