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퇴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尹탄핵 사건' 신속 재판"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손에 놓여지게 됐다. 국회는 14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약 1시간이 지나 헌재에 사건이 제출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본격화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6시20분경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브리핑룸에서 이처럼 밝혔다. 오후 6시15분경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사건을 헌재에 제출한 직후다.
헌재의 설명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이날 사건을 바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 아울러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재 연구관들로 구성되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오는 16일 오전 10시 헌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됐다. 주심과 TF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은 16일 회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의 사건 내용 검토가 시작됐는지와 관련해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전원재판부가 바로 검토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자택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2개월여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3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문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4월 만료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이에 앞서 끝날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 첫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의 이탈자가 생기면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추가적인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탄핵안 심리가 진행될 것인데요
우리 삶에서의 안정을 위해 조속한 심리가 필수적입니다
기대하기에는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고, 이후의 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관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