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결백한 대통령 부인의 가족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부과받은 27억 원대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20년 4월 성남시 중원구청은 최 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의정부지검으로부터 통보받고, 이에 따라 27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씨는 성남 중원구 도촌동에 땅 17만평을 매입하면서 소유권을 법인과 동업자 A씨의 사위 이름으로 등기하여 차명 투자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최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과징금 27억 3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최씨는 해당 땅을 사는 과정에서 통장에 349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지난 5월 출소 두 달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도 유죄이고, 차명매입도 과징금 확정인데,
사기는 왜 적용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도 속이고, 명의도 타인 명의로 해서 이익을 봤으니 과징금을 냈을텐데
그냥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것이 정의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별개의 일인양 다뤄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사건인데, 할수 있는 한 가장 작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족의 이익과 동의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