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아내, 명품 살 돈은 있고 양육비는 없다? [창+]

in #avle18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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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장호(가명)
(양육비) 안 줘도 무방하더라고요. 이 사람 통장에 15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있는데 150만 원 이하면 압류 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워낙에 자기 통장도 안 쓰고 카드도 안 쓰니까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탈탈 털어도 개인적으로 서류상으로 는 거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만 믿고 되겠지 강한 진짜 기쁨을 갖고 시작했던 게 하나하나 끊어질 때마다 아,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1659 굳이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죠.

비양육자들이 착각하는 게 양육비가 양육하는 사람의 몫인지 알고 있어요. 쟤가 쓰면 어떡하지? 쟤가 쓰는 거 너무 싫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양육비는 아이의 몫이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 목소리를 못 내니까 대신해서 보호자가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것뿐이고. 저도 만약에 어느 정도 받는다 하면 지금 아이가, 첫째 아이가 체육한다 그래 갖고 체육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쓸 계획이에요. 안 준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성인이 되면 더 못 받죠.
(기자: 몇 년 안 남았어요?)
저는 한 3년 남았죠.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이혼하는 시점에 양육비를 책임지는 쪽은 당연히 우선순위를 여기에 둬야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것도 아니고, 본인의 자녀를 위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에 원가를 따지면서,
이익이 생기면 안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듯이,
키우는 배우자가 그 돈을 전부 아이에게 쓰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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