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주관하고 상장 직후 매도"…한투證 반복되는 논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에이럭스의 상장 주관을 맡은 한국투자증권이 상장 첫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가 1만6000원에 청약한 투자자들은 상장 직후 38.25% 손해를 봤지만 한국투자증권은 300% 넘는 차익을 남겼다. 앞서 한투증권은 상장 주관을 맡은 기업의 실권주 100억원어치를 상장 직후 매도한 사실로 지난해 당국 제재를 받은 바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신규 상장한 에이럭스는 상장 첫날 단일계좌에서 대규모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됐다.
1일 특정 기관 계좌에서 전체 지분의 2.56%에 해당하는 33만9500주의 매도 물량이 발생했다. 에이럭스는 첫날 38.25% 하락해 공모가(1만6000원)를 크게 밑도는 988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해당 계좌는 한국투자증권으로 특정되고 있다. 33만9500주는 한국투자증권이 에이럭스가 비상장기업일 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48만5000주 중 1개월 자발적 의무보유로 묶인 14만5500주를 뺀 나머지 물량과 일치하는 수량이다. 이는 전체 지분의 2.56%에 해당한다.
첫날 에이럭스 주가는 크게 하락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취득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엑시트할 수 있었다. 에이럭스의 공모가는 1만6000원으로 정해졌는데, 2020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취득했을 때 주당 취득가액은 3600원이었다. 첫날 종가(9880원)에 팔았어도 174% 이익을 본다.
현행법상 IPO 전 단계에서 취득한 기업 주식을 주관사가 상장 직후 매도하는 건 위법이지만, 한투는 여기 해당하진 않는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에 따르면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이 금지되는 물량은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취득한 주식에 한정된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분을 취득한 건 4년 전이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다.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는다고 이런식으로 행동하는건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로서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저 증권사를 믿고 참여한 투자자들은 한마디로 호구가 된 것입니다.
본인들의 물량을 넘기기 위해 높은 공모가를 만들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