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8일부터 비트코인 해외송금 합법화

in #bitcoin7 years ago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900067&sid1=001

[금감원 18일부터 소액 송금업 등록 신청 받아..다음달 하순경부터 저렴한 해외송금 가능해질듯 ]

오는 18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오는 8월 하순부터는 은행이 아닌 외화송금업체를 통해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져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18일부터 은행이 아닌 업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액 외화송금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8일부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외화송금업 등록을 신청하면 최대 2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기획재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하순부터는 은행이 아닌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소액 외화송금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금업체를 이용할 경우 송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 연간 2만달러로 제한된다. 대신 처음에만 실명확인을 하고 2번째부터는 실명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송금업체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외화 송금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은행들은 대략 1만~5만원 가량을 받는다. 반면 송금업체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1만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덜 드는데다 은행처럼 해외 중개업체를 여러 단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거래 상대방의 송금업체를 통해 돈을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송금도 오는 18일부터 가능해진다.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송금업체에 원화를 맡기고 해당 국가의 계좌를 지정하면 송금업체가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해당 국가의 거래업체에 보내 현지 거래업체가 현지 화폐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가상통화 송금은 수수료가 60% 이상 낮지만 그간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었다.

송금기간도 단축된다. 은행을 이용하면 2~3일이 걸리지만 송금업체를 이용하면 당일 몇 시간 정도만 소요된다. 송금업체는 해외 거래업체와 협약을 맺고 실제 돈이 송금되지 않았더라도 거래업체가 지정된 계좌로 먼저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송금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장치도 뒀다. 송금업체는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고 최소 3억원 이상, 1일 평균 송금액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보유해야 한다. 송금 사고가 터져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업계에선 외화송금업체 수십곳이 다음달까지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카카오뱅크가 이달말 영업을 개시하면 해외송금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씨티그룹의 글로벌 네크워크를 활용해 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 대비 10분의 1로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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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슬슬 제도권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