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렉 라이트가 블록체인 특허를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 거짓
지난 번 포스팅에서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크렉 라이트를 발명자로 하여 호주 특허청에 등록된 "Registry"라는 제목의 특허의 내용을 살짝 봤습니다. 허망하게도 해당 특허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과는 무관했죠.
크렉 라이트가 비트코인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피소됐다는 기사에 따르면, 라이트는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호주 특허청에 등록된 그의 특허는, "Registry"라는 제목의 2건에 불과했기에,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 조사를 더 해봤습니다.
미국 블록체인 특허 보유 1위는 BOA
Envision IP 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블록체인 특허 보유 1위는 뱅크오브아메리카이고, 순위권에는 크렉 라이트 개인이나 그가 재직중인 nChain사는 없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크렉 라이트가 비트코인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피소됐다는 기사에서 언급한 크렉 라이트의 특허는 모두 PCT 특허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PCT 특허?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신청(출원)하여 등록된 특허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구요.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도 특허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꽤 번거롭지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각국은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조약을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특허청에 PCT 특허를 신청(출원)한 경우, 해당 PCT 특허를 기반으로 PCT 조약국의 특허청에 진입(enter)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입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진입안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대부분 기업은 일단 PCT 특허를 신청(출원)해둔 후에, 시장 등 상황을 봐서 필요한 국가에만 진입하게 됩니다. 진입한다고 끝이 아니죠, 해당 국가 특허청의 치열한 심사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특허가 등록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등록된 특허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국가에도 진입하지 않은 PCT 특허는 뭘까요? 보기좋은 똥이죠.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입사지원서류라 보시면 됩니다.
있어보이지 않습니까? PCT 특허 200개 보유. 사실 이 말의 의미는 PCT 특허 신청 200건이라는 뜻이지, 국제 특허를 200개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국제 특허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요.
크렉 라이트는 PCT 특허 신청(출원)한 것에 불과
아래는 윕스 특허 검색 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결과입니다. PCT 특허 DB에 라이트의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총 36건이 검색되고, 그 중 노이즈 3개를 제외하면 33건이 PCT 특허 신청(출원)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살펴본 "Registry" 는 여기도 있네요. 사골입니다.
BOA가 미국에서 보유한 블록체인 특허가 43개이고, 2위인 IBM이 27개 보유했습니다.
만약 33건의 PCT 특허 신청이 모두 당장 미국에 진입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미국에서 두번째로 거듭날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출원일을 한번 보시죠.
Nchain 사로 출원된 건들은 아무리 일러도 2017.02.14 입니다. 우선권 제도를 고려해도 2016.02.14 이후에 출원된 것들입니다. 보통 심사를 거쳐 등록되기까지 2-3년이 소요되니, 심사가 빨리 진행되는 미국에서조차 보유수 2위는 요원해보입니다. 하물며 세계에서 두번째는…
이건 기자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퍼뜨리는 거짓일까요.
비트코인 창조자라 자칭하는 자는 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2016년부터 블록체인 특허를 신나게 써재끼기 시작한걸까요?
아시는분은 제보 바랍니다.
짱짱맨 태그 사용에 감사드립니다^^
짱짱 레포트가 나왔어요^^
https://steemit.com/kr/@gudrn6677/3zzexa-and
지원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COSINT가 진행하는 < 보팅 파워를 나눠 드립니다 #1 >에서 나왔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한 포스팅 기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