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관련 특허 최초 공개 및 분석 (3) – 특허 명세서와 논문은 무엇이 다르지? (1)

in #deeplearning7 years ago

이제 본격적으로 2017년 특허 명세서와 2015년의 논문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논문과 특허 명세서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논문은 자신의 연구성과를 학계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특허 명세서는 자신의 발명과 관련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신청서 입니다. 주된 양식의 차이점은 여기서 옵니다.

(1) ABSTRACT

ABSTRACT 파트는 논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섹션입니다. 특허에서도 ABSTRACT 파트가 있습니다. 다만 두 문서의 공통된 섹션인 ABSTRACT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 논문의 ABSTRACT –

논문의 ABSTRACT의 경우, 해당 논문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구조를 썼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실험을 수행했는지, 그 실험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기초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일 것입니다.

  • 특허의 ABSTRACT –

이에 반해, 특허의 ABSTRACT는 전체 내용 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구조만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본 특허에서는 LAPGAN의 구조에 대해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실험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논문의 ABSTRACT에 비해서 많은 정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의 ABSTRACT 만으로는 기술의 맥락이나 실험 결과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허는 발명(invention)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독점권이란 것은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일반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한 사람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죠. 이런 강력한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게 미리 선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구성이나 구조가 내 발명인지, 그리고 그 구성이나 구조 중 어떠한 부분에 독점권을 받고 싶은지를 특허 명세서에 써 넣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논문은 그 실증 및 재현 가능성을 위해 실험 방법이나 실험 데이터도 중요하게 논문에서 다루지만, 특허 명세서는 상대적으로 실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특허 명세서는 연구 자체의 목적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신이 특허의 목적이나 분야라고 적어놓은 말 때문에 추후에 권리범위가 그에 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 방망이가 있다고 합시다. 나무 방망이는 손잡이 부분은 손으로 잡을 수 있게 얇고, 때리는 부분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끝 부분은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끝이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는 나무 방망이의 이러한 구성적인 특징에 주목하지, 이 방망이가 야구 방망이인지, 빨래 방망이인지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굳이 특허 명세서에 용도를 쓰게 되면 야구 방망이로도 쓰일 수 있고, 빨래 방망이도 쓰일 수 있고,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다고 언급하죠.

그렇다고 해서, 특허 명세서에는 관련 분야나, 발명의 용도, 그리고 이전의 기술들에 대해서 전혀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내 권리를 최대화 하기 위해서 발명의 구성만 쓴다면, 이 발명을 심사하는 심사관이 특허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발명의 분야와 배경이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특허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를 내는 입장에서 특허권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로만 언급할 뿐입니다.

미국 특허청의 경우, TECHNICAL FIELD와 BACKGROUND를 필수 기재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특허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TECHNICAL FIELD는 그야말로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이 문서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생성 및 처리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BACKGROUND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가 인간의 시각과 관련된 대뇌 피질의 뉴런 연결성을 흉내 낸 것이며 이미지, 비디오 처리, 추천 시스템 및 자연어 처리 등에 사용된다는 내용만 간결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이니 쓰기는 하지만, 최대한 자신의 패는 보여주지 않겠다는 미국 변리사들의 노력이 보입니다.

논문에서 특허의 해당 섹션과 대응되는 섹션이라고 볼 수 있는 INTRODUCTION 항목 및 Related Work 항목의 단어 수는 720단어 가량 됩니다. 이에 반해 특허 명세서의 두 섹션의 단어수의 합은 130단어가 조금 넘는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의 권리 문서로서의 특징에 따른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신의 패를 최대한 숨기기 위한 전략적인 글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문과 차이점을 다뤘습니다.

다음 번 포스팅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화 하기 위해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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