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초과배당, 불균등배당은 균등배당에 반대되는 말로 대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소액주주인 특수관계자에게 배당을 하므로써 미리 자금을 이전하는 효과가 있어 사전증여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 차증배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등배당의 활용법을 알아보고 차등배당을 통한 절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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