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도 특금법 적용 대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9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내국인 대상 영업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특금법은 암호화폐거래소의 금융거래 등이 국외에서 이뤄지더라도 국내에 그 효과가 있다면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문제는, 많은 내국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바이낸스와 코인리스트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까지 될 것인지이다. 일단은 ‘한국어로 된 매매창에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내국인 영업으로 볼 개연성이 높을 것’ 이라는 관계자 발언으로 미루어 볼때, 바이낸스의 한국어 서비스는 중단될 것 같다. 하지만 외국에서 환전해서 보내어 영문으로 된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암호화폐를 직접 보내어 거래하는 것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이다. 최악의 경우, 바이낸스의 한국인 KYC 인증의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과연 이미 실명계좌를 이용해 국내 거래소에서 환전한 암호화폐를 보내어 거래하는 것까지 추적해 규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

또한 많은 한국분들이 코인리스트의 ICO를 참여하고 계시며, 상당한 이윤을 얻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특금법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지금의 코인리스트 상태로는 한국인의 참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부디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실제 이루어지진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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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바이낸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섬 속의 코인이 되는 것인가요?

좋은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과도한 규제기는 한데 국내와의 형평성은 맞춰야 할듯합니다. 구글에 비해 네이버가 역차별 받는것처럼 그런일이 생기면 안될것 같습니다.
과연 바이낸스, 코인리스트 규제가 가능은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