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30112

흔히 이동권 하면 대중교통을 떠올리기 쉽지만 장애인에게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외부 화장실을 맘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외출을 삼갈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반드시 구비돼야 한다는 뜻이다.
취재진은 5, 8일 김씨 및 장애인이동권증진 협동조합 콘텐츠 ‘무의’ 활동가들과 함께 유동 인구가 많은 용산역과 서대문역, 강남역 인근 건물 등 서울 48곳의 장애인 화장실을 점검했다. 결과는 낙제점이었다. 12곳은 출입이 아예 불가능했고, 3곳은 뚜렷한 이유 없이 사용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창고로 활용되거나(3곳), 시설 미비로 이용이 어려운 곳(4곳)까지 합쳐 절반에 가까운 22곳의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나 마나’였다. 이영지 무의 활동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어 밖에 나오면 되도록 물조차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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