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내년 부터 과세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매수 가격과 12월 31일까지의 종가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ayogom님이 스팀(스팀파워 포함)을 1만 개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3천 개는 각 900 원, 2천 개는 각 1,100 원, 4천 개는 각 1,500 원, 나머지 1천 개는 각 4,500 원에 샀고 올해 12월 31일의 종가가 2천 원이라면, 2천 원 이하에 산 9천 개는 종가인 2천 원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해 주고 2천 원을 초과하여 산 1천 개는 4,500 원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매도 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액을 계산하는 것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진입 거래하는 스팀에 대해서는 각 청산할 때마다 진입(entry) 가격과 탈출(exit) 가격과 수수료 등을 감안한 손익(Profit & Loss)이 나오고 1년 단위로 손익이 나오므로 매입 원가 문제로 성가실 일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