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시행

in SCT.암호화폐.Crypto4 years ago (edited)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간주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하면 3영업일 안에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에 필요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한다. 거래 내역 파악이 어려운 다크코인 등의 상장은 전면 금지된다.

특금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근거를 확보한 것은 물론 매매·교환 거래체결 등 각 단계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환산금액을 산출토록 의무화 함으로써 소득금액의 평가방법도 마련됐다.
http://www.seoulfn.com

오늘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 되었습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어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듯합니다. 유예 기간 이후에는 퇴출되는 거래소도 나올수 있을듯합니다.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격없는 거래소 퇴출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제야 어느정도 제도권내로 편입이 되는듯합니다.

내년부터 세금 부과를 하는데 이제 과세근거 마련을 위해서 거래소를 들여다 볼듯합니다. 또한 이제 큰 금액을 거래소에 이체하면 FIU에 자동 보고가 될수도 있을 듯합니다.
탈세나 자금세탁을 막는것은 당연한 조치일듯합니다. 암호화폐에 규제와 세금부과를 가하는만큼 그에 걸맞게 투자자보호와 같은 권리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금법 개정이나 세금부과가 암호화폐를 다소 움추려 들게 할수도 있겟지만, 오히려 제도권에 들어와서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탈중앙화 거래소에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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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려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식과의 과세차등이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주식과 형평성이 맞지 않죠.

@koyuh8 transfered 1.0 KRWP to @krwp.burn. voting percent : 1.78%, voting power : 87.21%, steem power : 1734773.93, STU KRW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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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his service works can you please expla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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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o wktlremf 입니다.
나라에 ehenrshadl 너무 많아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을 많이 뗀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 투자자들은 좀 희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세금도 원천징수라면 나을텐데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게 너무 짜증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