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105] ISA 제도개선

2025년 경제정책방향(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25년 경제정책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항은 역시 ISA 제도개선 내용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법개정 없이는 개선정책이 반영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첨언하면, 이 모든 것은 엄연히 입법부의 견제로부터 오는 정책 실기가 아니라, 행정부로서의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무능하고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정부 스탠스로부터 오는 원초적 결과임을 자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 상태에서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정부이지만 지금은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행정부 현실이라 기대감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한번 정책개정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제도개선 내용은 기존 추진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나, 추가된 것은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하고 다계좌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중개형,신탁형,일임형 3개 중 1개만 선택 가능)

예시를 보면 신탁형+일임형, 중개형+일임형, 중개형+신탁형+일임형 등 여러 조합으로 다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이네요.
이러한 조합이 과연 투자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다계좌를 허용한다고 해도 연간 납입가능한 투자 한도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중개형을 선호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듯 합니다.
신탁형과 일임형을 선택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나중에 뼈만 남은 상태에서 되돌려 받는 것과 다름없는 일일 것입니다.

ISA 계좌 운용의 묘
기본적으로 ISA 계좌는 나중에 해지시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년이후 중도 해지후 연금계좌로 이체를 하게 되면 과세이연으로 3.3~5.5%의 저율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본질을 살펴보면 9.9% + 5.5% = 15.4% 즉 기존 해외투자 상품 투자시 적용되는 세율인 배당소득세(14% + 1.4% = 15.4%)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ISA 계좌의 근본적 혜택은 분리과세와 과세이연이라고 하는 두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커다란 혜택이라 할 수 있겠고, 과세이연은 장기적으로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꽤 중요하고 실효성 있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세이연 혜택에 대해 조금만 산수를 해보면 아래와 같겠습니다.

만약 원금의 10%를 매년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통상 10% * 15.4% = 약 연간 1.54%의 납세로 인한 자본금 손실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세이연 효과라고 하는 것은(공제금액과 기타 투자방식에 따른 세율 변화 등은 논외로 합니다.) 매년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1.54%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온전한 수익률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받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를 말함)
따라서 ISA 계좌를 운용 시에는 이러한 과세이연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론만 놓고 본다면 ISA 계좌 내에서는 국내주식(일반 계좌에서도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됨), 국내 ETF들 보다는 해외 ETF를 보유하는 것이 원칙상 맞기는 하겠으나 중요한 것은 투자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과세이연 효과를 노리기 위해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전략을 짜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5년 한해에도 모두들 투자전략을 잘 수립하셔서 재산증식에 성공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오늘하루 눈길 조심하시고 활기찬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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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와 함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