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2] 휴대폰 요금 연체해도 채권추심 당한다


[금융 정보 #1] 휴대폰 사용료 연체해도 채권추심 당한다.jpg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위임을 통해 대출 등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요금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 예로 휴대폰 요금을 연체해서 휴대폰 개통한 통신사와의 무관한 채권추심회사로 채무 변제 요구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추심 대상 채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신용카드사의 카드 매출대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 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장기간 채권 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고,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한다고 하네요.


글 적으면서도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이해하기 어렵네요ㅠ;

.
.


하여튼...
내가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채권 추심 당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듯합니다.






24.07.02

.

Sort:  

Congratulations, your post has been upvoted by @upex with a 100.00% upvote. We invite you to continue producing quality content and join our Discord community here. Keep up the good work! #upex

일부변제하면 변제효과가 전체에 생기기에 시효가늘어나는거쥬,,통신비 안내려면 끊어야정상 흐흐

네에~
금융 채무는 어렵긴 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