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9] 올해(25년)부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9] 올해(25년)부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jpg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대상자는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의 소득을 올리는 일부 직장가입자이니까~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올해(2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조정과 정산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이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코인 수익은 2년 유예 되어서 아직 아님)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예를 들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에 변동이 있는 가입자는 현재 시점의 소득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한 후 추후 정산을 받을 수 있다네요.




그리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이 소득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서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조정 신청으로 추후 정산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예를 들면,
    올해 10월까지는 2023년도 소득을 기준,
    올해 11월부터는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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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방법: 소득 조정, 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가능
    그리고
    폐업, 휴업 신고자, 퇴직,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 번외) 코인 수익은 현재 기타 소득으로 잡혀있는데요.
    만약에,
    코인이 과세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250만 원 또는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상의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세금 22~24% 내고,
    1000만 원 수익 기준 매월 건강보험료 6만 6000원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까지 더 하면 약 30% 세금 낸다고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내는 비율이 더 올라간다면...
    6만 6000원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수익화해야 될 겁니다.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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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ays ago (edited)

해외주식 배당으로 재미 좀 보고 있으니 또 이
지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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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너무 안좋아 자영업자들은 정산신청하시는 분이 많을듯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러겠죠~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환급 받으면 좋은거니까요~

건보료 많이내면 많이벌었나부다 하는데..이상하게 생돈나가는 기분입니다,,적게 내는게 젤좋은듯요 연금이야 나중에 받기라고 하지 흐흐

네에~ 연금도 어느 부분 넘으면 건강보험료 또 내야 됩니다ㅠ;
그래서 일본이 초고령사회 우리나라보다 20년 일찍 와서 찾아 보니까~
건강보험료와 다른 세금 조금씩 올렸더군요.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 방법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ㅠ;

 2 days ago 

더 낼 만큼 벌면 좋겠네요ㅎㅎㅎ
작고 소중한 투자 수익 ㅠ

꾸준히 하시면 그렇게 되실거에요~
수익 안 난다고 포기하면 안되요~!!

더 내는 만큼 더 벌면 참 좋을텐데 ...
왠지 삥 (?) 뜯기는 기분이 드는 건 ㅎㅎ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그런 느낌이긴 하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