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30124

문화일보 대표전화로 전화했더니 점심시간 끝나고 전화해보라고 하시며 해당 데스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대표전화로 다시 전화해보니 점심 끝나고 모두 퇴근했으니 지금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연휴 끝나고 연락해보라고 하더니 뚝 끊어버립니다. 멀쩡히 영업하고 있는 영업장은 오늘도, 내일도 영업할 텐데 이를 어쩌냐고 물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오보에 관한 어떤 조치도, 사과도, 해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영업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사가 기록으로 남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누군가는 '풀무질'을 검색하고 이 기사를 통해 '문을 닫았다'는 기억으로 끝내버릴 수 있을테니까요.
이현종 위원님. 풀무질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회과학 서점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저희만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곳에서 동네 책방들이 인문-사회과학의 생존을 붙잡고 애쓰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풀무질 공지는 항상 이 문장을 끝납니다. "오늘도 풀무질은 10시까지, 불을 밝힙니다." 이 문장이 오늘처럼 간절했던 날이 있었을까요. 풀무질은 아직 문닫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가 오보를 내는건 한두번 있는 일이 아니지만...


이런 공공연한 불법 관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건설 노동자의 중간착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건설노조가 강구한 대책이 조합원 채용 요구이다. 간단히 말해 가만히 않아 유통마진을 누리며 공사 단가만 올려놓는 중간 단계를 끊어내고 원청 건설사와 건설노조가 직접 만나 근로제공 계약을 직거래하자는 말이다.
문제는 건설사가 직거래, 즉 조합원 직접 채용 보다는 불법 하도급을 선호한다는 데에 있다. 단적으로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직접 채용하면 건설사 책임이지만 불법 하도급을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50명 고용을 5명씩 10팀으로 쪼개기하면 사업장 규모가 작아져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대상이 돼서 노동시간을 늘릴 수도 있다.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면 공사기간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공사기간의 연장은 그 기간만큼의 이자 부담을 의미하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지킨다는 건 기대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것이 중간 수수료 만큼의 비용 부담을 무릅쓰고 불법을 선택하는 것이 평범한 일이 되어버린 건설 현장의 현실이다.
원청 건설사와 건설노조가 직접 만나 이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도출하자는 것이 산업별 교섭, 이른바 산별교섭의 핵심 취지이며, 바로 이 산별교섭이 건설노조의 핵심 요구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노동개혁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무엇인가에 ‘노동개혁’이라는 말이 붙어야 한다면 원청 건설사와 건설노조가 산별교섭으로 건설 현장의 부조리를 풀어나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노동개혁’이 아니고 무엇일까.


비장애인은 어떨 때 이동의 자유를 침해당할까? 형법을 어겨서 구속되거나 구금형을 받을 때 법률에 의거해 이동권이 제약된다.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도 이동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약하는 경우다. 거주와 이전의 자유는 중국이나 북한처럼 사회주의 법률에서 출생지를 벗어나 이전하여 거주할 자유를 법률로 제약하는 경우가 있다. 조선시대 제주도(탐라) 주민은 육지로 마음대로 이전해서 거주할 수 없었다. 현재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자연재해나 댐 공사로 인해 자연지형이 바뀌어, 혹은 개발이나 신축 건물에 의해 거주지에서 바깥 사회로의 이동에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했을 때도 비장애인은 이동권이 제약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럼 장애인이 이동권(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이 제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길거리의 온갖 '턱'들, 가게 상점 입구의 문턱들, 계단 등 온갖 턱과 틈이 이동권을 제약한다. 그리고 교통시설을 통한 이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상 이동권이다.
그게 전부일까? 비장애인의 경우 형법을 위반했을 때 신체의 자유(가고 싶은 곳 가령 방 밖, 마실, 지역사회 외출 및 외박)이 제약된다. 그런데 바로 이 이점에서, 장애인들은 형법 위반자도 아닌데, 어떤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신체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자유를 침해받고 특정 시설에 구금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 그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에 비자의적으로 거주케 하여, 자유롭게 마실 다니고, 편의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직장을 구하는 등의 신체 이동이 제약받는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에 대해 부분적으로 위헌판정을 내린 거다. 신체의 자유, 즉 신체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UN이 장애인권리협약(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짐)이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정책을 금지하고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을 명령한 것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신체의 이동권을 제약(구금)하기 때문이다.



Dump of the day

영하 17도라니 어마어마하게 춥네요.
제주도는 눈 때문에 비행기도 끊긴 모양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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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2 years ago 

네~ 에버슬롯님도 건강과 감기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