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커버그를 상대로 한 소송 변호사 전석진

in #icoad-policy7 years ago

주커버그를 상대로 한 소송-변호사 전석진

아래와 같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오니 페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소 장
원고 전석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경남 상아아파트 17동 711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산경 변호사 전석진

피고
페이스북(Facebook)
미합중국 켈리포니아 주 메늘로파크 1 해커웨이 (1 Hacker Way, Menlo Park, CA,USA)
대표자: 마크 주커버그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2.02. 부터 본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푼의 본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원고는 페이스 북에 글을 쓰는 피고 회사 서비스의 고객입니다.
피고는 페이스북이라는 전세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피고는 2018.2.1.경 비트코인 기타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코인(이하 “코인” 이라고만 합니다.)들의 공모인 코인 공모(Initial Coin Offering이하 ICO라 합니다)의 광고를 규제하는 광고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원고는 ICO와 전혀 관계 없는 별첨과 같은 글을 쓰고 이의 홍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홍보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거절 문구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검토한 결과 광고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한 결과 Facebook 광고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광고는 정책을 준수하도록 수정되지 않는 한 더 이상 게재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광고 이름을 클릭하여 승인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광고(1개)
계정: 전석진 캠페인: 게시물: "코인 폭락의 하나의 커다란 원인-변호사 전석진"광고 세트: 게시물: "코인 폭락의 하나의 커다란 원인-변호사 전석진"
홍보 게시물: 게시물: "코인 폭락의 하나의 커다란 원인-변호사 전석진"
그런데 원고가 작성한 위 “홍보” 게시물은 ICO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ICO를 선전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명백히 잘못인 것입니다. 피고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 것은 위 홍보 물들을 로봇을 통하여 광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인간이 쓴 글을 로봇이 검열하게 함으로써 인류에 중대한 인격적 모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용서치 못할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러한 범죄는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인격권을 훼손한 행위로 일단 2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1992년도 한 개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하여 20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한 사건에서 일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로봇이 인간을 모독한 사례이므로 더 그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그 중 일부 청구로서 금 일억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은 나타난 증거로 명백한 것이므로 청구를 조속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5. 위 원고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산경(유) 변호사 전석진

별첨
·
코인 폭락의 하나의 커다란 원인-변호사 전석진
이번 코인 폭락의 사태에 관하여 이건호 전국민은행장의 탁견이 있어 소개합니다.
아래는 카톡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전석진] [오후 1:58] tether가 이번 폭락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건호] [오후 3:14] 유일한 원인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큰 원인 중 하나임은 틀림 없다고 생각해. 이유는:
테더는 단순히 가상화폐의 거래에 투입될 자금을 현금 형태에서 코인 형태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경제적 기능이 없음. 즉 카지노에 들어갈 때 현금을 칩으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 칩을 현금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안심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에 임할 수 있다. 그런데 테더의 경우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발행한 코인이 훨씬 많아서 달러와 테더의 1대1 교환 비율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비트피넥스가 테더코인을 통해 실제로 달러 현금의 뒷받침이 없는 가수요를 만들어서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코인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현금이 없이 테더에 의존한 허수 주문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킨 것이라면 가수요가 사라질 때 곧바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전에 빨리 처분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됨. 더구나 이 구조 자체가 사기라고 밝혀지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지면 가격은 더욱 떨어질 것이므로 투매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 Tether는 달러와 1대1 교환을 전제로 발행된 현금 보관증과 같은 성격의 코인임.
  2. 암호화폐거래소인 비트피넥스가 현금 대신 Tether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를 권고
  3.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고 당연히 비트코인 등을 사기 위한 자금의 보관증 성격을 가진 tether도 발행 액수가 급증하였음.
  4. Tether 발행회사와 비트피넥스가 동일인의 소유임이 밝혀지고, tether의 발행금액에 비해 실제 발행사가 헌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너무 작다는 문제가 제기됨.
  5. 결국 실제 현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 tether를 발행해서 이 허위 자금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렸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6. 결국 tether와 달러의 교환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 사기 등의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소문, 그리고 한국 등의 규제 강화 등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늘어남.
  7.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은행업을 내세운 ICO 자금의 인출에 제동이 걸리는 등 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tether의 문제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시장을 급속히 냉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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