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찰스, SEC 리플에 소송(고소) 제기 (12.23(수))

in #investment-information4 years ago (edited)



“Even More on Ripple”
SEC, 리플에 소송(고소) 제기 (’20.12.23)

(※ 카르다노 에이다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중요한 이슈 사안이어서 찰스의 유튜브 영상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71페이지에 이르는 소송 문서를 제출하면서 리플에 대한 소송 (고소) 을 제기함
(중요 소송 제기 사유 : 리플이 SEC에 미등록한 XRP 증권을 불법 판매)

이는 단순히 리플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리플의 전/현직 CEO인 크리스 라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포함한 소송임.

SEC 소송 문서에 따르면 13억 달러 (한화 약 1조5천억) 가치의 XRP가 8년에 걸쳐 판매가 되었는데 이 중 약 7억 달러 상당의 XRP가 개인투자자에게, 약 6억 달러 상당의 XRP가 기관투자자에게 판매됨.

특히 리플 전 CEO 크리스 라슨과 현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본인들 소유의 XRP 판매를 통해 약 6억 달러 (한화 약 6천7백억)의 개인적인 수익을 거둠.

리플이 분산화 시스템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도 전에 대규모의 XRP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고, 리플의 주요 인사들이 본인이 보유한 XRP를 대량 매도하여 천문학적인 개인 수익을 거둔 점이 SEC의 심기를 건드리고 이번 소송으로 이어 진 것으로 판단됨.

이번 SEC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현재 리플의 분산화 시스템 모습과 수준을 고려할 때 나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함.

다만 XRP가 세상에 나온 2012년~2014년 초기에는 XRP에 증권과 같은 특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초기 모습도 마찬가지 임.

SEC는 민간 감시기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으며 벌금 만을 부과하지만, 시장교란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미국의 상황을 고려 했을 때 향후 더 많은 법률 기관들이 개입하여 민사소송 만이 아닌 형사소송으로 발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번 소송이 3세대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향후 Proof of Stake가 무엇 인지에 대한 많은 질문과 다양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암호화폐 산업에서 규모와 영향력이 큰 이더리움이 이미 상품으로 판단되었고, PoS를 채택하는 이더리움 2가 “어떻게 PoS 시스템을 관리감독 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PoS에 대한 많은 논의를 촉발 시킬 것이므로 카르다노 에이다는 향후 2~3년간은 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이번 리플 소송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SEC가 뉴욕 법원에 제출한 리플 소송 문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https://www.sec.gov/litigation/complaints/2020/comp-pr2020-338.pdf

개인적으로는 소송 문서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다음 문장이 왜 SEC가 리플에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 됩니다.

From at least 2013 through the present, Defendants sold over 14.6 billion units of a
digital asset security called “XRP,” in return for cash or other consideration worth over $1.38 billion U.S. Dollars (“USD”), to fund Ripple’s operations and enrich Larsen and Garlinghouse.

"2013년부터 현재까지 피고(리플, 크리스 라슨,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146억개의 XRP를 판매하여 약 13억 8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으며, 이를 리플의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라슨과 갈링하우스가 부자가 되게 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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