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맛집이나 카페같은 경우 허가없이 포스팅해도 되나요?

in #kr-newbie5 years ago

맛집이나 카페같은 경우 허가없이 포스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문지식을 채워주는 아하입니다!!

아하!

오늘은 법률 카테고리의 질문을 가져와봤는데요!

많이 무겁지는 않지만 개인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소개하려고합니당!!

질문의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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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에 맛집이나 카페를 가서 사진을 찍고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런 글 작성 전에 가게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가게 주인 동의를 얻고 촬영 한다기에 그냥 광고달아서 운영하는 블로그도 그래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저도 개인 블로그를 전에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생각해보다가 괜찮겠지~ 하고 글을 올렸었네요

모두 그렇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네여!!

말 그만하그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답변을 등록해주셨는지 확인해볼까요!?

답변내용

...

어떠한 법으로 반드시 동의를 얻어 촬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동의에 없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안 좋은 리뷰 등을 통해 매출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블로그 글 역시 미리 동의를 얻어 사진 등을 촬영하고 리뷰 등을 적는 것이 안전하나, ...

...

이어지는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b65a4fbb6c1b8ff891f6dbcdfec1586?recBy=3NQV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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