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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리뷰] 블로거 필독서 Vol 02. "명예훼손" 편

in #kr7 years ago

사실을 언급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게 의외였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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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307조 1항)는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지만 유포자가 허위인 점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사실을 언급해도 처벌하는 조항을 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폐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