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집행유...예??
파이리의 칼럼돋보기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오늘은 반대측의 칼럼입니다
무조건적 찬성도, 무조건적 반대도 잘못입니다.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뜯어보며 내 생각은 어떤지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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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6.(화) - 중앙 사설
이재용 집유...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개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최순실씨 측에 준 용역대금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파기됐다.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씨를 소극적으로 지원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은 사실을 들어 강요에 의해 돈을 줬다고 본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는 승마지원과 관련해 공모관계를 인정해 범죄의 주체로 보았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에 면죄부를 주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권력층과 재벌 간에 돈을 매개로 이뤄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었던 사안 대부분에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장 중요한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해 1심의 판단을 송두리째 뒤집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인 현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에서 특별검사가 청탁의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독대(이른바 0차 독대)’도 증거가 없다며 제척했다.
그러나 삼성 재판을 지켜보았던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과 메모는 사초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직접증거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 법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관계는 한국의 고질적인 악폐인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 낳은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이번 재판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상속받기 위해 권력에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부정부패 사건이다. 그 과정에 국정농단까지 있었다.
세계 굴지의 재벌이라도 법과 상식에 통하지 않는 경영을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응당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이런 판에 앞으로 재벌과 권력 간 줄대기가 멈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 재판이 남아 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문단별 소주제
- 1문단 :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 2문단 : 재판부 판단 내용
- 3문단 : 판결에서 이해가지 않는 점
- 4문단 : 이해하기 힘든 구체적 예시
- 5문단 : 시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재판부의 판단
- 6문단 :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대
문단별 분석
1문단 :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개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최순실씨 측에 준 용역대금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파기됐다.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법원의 판결 내용을 요약 제시하고 있습니다.
- 형량, 혐의, 관련 인물 선고를 1심과 비교합니다.
2문단 : 재판부 판단 내용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씨를 소극적으로 지원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은 사실을 들어 강요에 의해 돈을 줬다고 본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는 승마지원과 관련해 공모관계를 인정해 범죄의 주체로 보았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에 면죄부를 주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권력층과 재벌 간에 돈을 매개로 이뤄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 재판부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이 부회장이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압에 못이겨 돈을 준 것'이란 재판부의 판단을 전합니다.
3문단 : 판결에서 이해가지 않는 점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었던 사안 대부분에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장 중요한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해 1심의 판단을 송두리째 뒤집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인 현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에서 특별검사가 청탁의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독대(이른바 0차 독대)’도 증거가 없다며 제척했다.
- 판결에 대한 의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문단입니다.
- 첫 문장에 눈길이 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판하기 전 재판부에 대한 존중의 의사를 내비칩니다.
글의 논리를 세우는데 도움 주지 않는 문장이지만, 비판의 어조를 조절합니다.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상한게 있어. 들어봐' 정도의 느낌입니다.
- 이해가지 않는 점은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한 판단이라고 밝힙니다.
그 뒤 재판부의 두 가지 판단을 제시합니다.
1)승계작업과 그를 위한 청탁 없었다 2)독대 증거 없다
이 두 가지에 의문이 든다는 맥락이겠죠?
4문단 : 이해하기 힘든 구체적 예시
그러나 삼성 재판을 지켜보았던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과 메모는 사초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직접증거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 법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 3문단에서 제기한 '승계작업' 판단에 대한 의문을 4문단에서 구체화합니다.
-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1)경제수석과 민정수석의 수첩과 메모를 받아들이지 않음
2)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 압박한 전 보건부 장관도 면죄부 줌 - 다시 첫 문장에 눈길이 갑니다.
그러나 삼성 재판을 지켜보았던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납득이 안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란 어떤 의미로 쓰였을지 고민해봅니다.
시민의 도덕적 눈높이인가요? 아니면 법률적 눈높이인가요?
전자라면 (법률적으론 맞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후자라면 법률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었단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시민들의 법률지식이 재판부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준은 못됩니다. 법률적 눈높이는 아니겠네요 도덕적 눈높이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후 제시된 사례는 법률적 지식 없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두 수석의 수첩과 메모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한대도 직접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저는 '직접증거'의 법률적 의미를 잘 모릅니다. 구체적이고 방대해도 '직접증거'는 될 수 없는 가능성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만약 재판부의 판단이 그렇게 법리적으로 이상했다면, 그 오류를 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두문장으로 찌르고 넘어가니 영 힘이 없습니다. 재판부, 정말 잘못한게 맞나요? 독자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하라 압박한 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전 보건부 장관도 면죄부
→ 찝찝합니다. 보건부장관이 저런 짓을 해서 유죄판결 받았는데 이번엔 아니다??
물론 제대로 된 논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찝찝한 느낌을 제대로 심어줬다는 점에서 목적은 이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선 '어 뭔가 이상한데? 더 알아보고 싶다'는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5문단 : 시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재판부의 판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관계는 한국의 고질적인 악폐인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 낳은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이번 재판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상속받기 위해 권력에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부정부패 사건이다. 그 과정에 국정농단까지 있었다.
- 필자의 주장이 전면으로 나옵니다.
- 문단 전체가 주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의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 한참동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뜯어보다가 갑자기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단정짓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상속받기위해
권력에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부정부패 사건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어디 있나요?
분명 이번 재판에선 경영권 상속은 사건과 무관했다 판결했습니다.
글에선 그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갑자기 이런 주장이 나오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게 진실일 수 있겠지만, 논리적으론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납득됐다면, 그건 본인의 가치관이 이 글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논증할 필요도 없죠!
6문단 :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대
세계 굴지의 재벌이라도 법과 상식에 통하지 않는 경영을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응당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이런 판에 앞으로 재벌과 권력 간 줄대기가 멈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 재판이 남아 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 이번 판결에 대한 실망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대를 드러냅니다.
총평
재판부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었습니다.
지난 번에 올린 중앙일보 사설보다 힘이 떨어지는 글이었다 생각합니다.
- 주장과 밀접한 팩트가 적습니다.
재판부 판단이 틀렸다는 결정적 팩트가 없습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재판부 판단이 옳다는 팩트를 빽빽히 실어놓았죠! - 본론과 결론의 유기성이 부족합니다
결론부에 가서 갑자기 사건을 '상속 위한 정경유착+부정부패'로 규정합니다
사실일 수 있지만 앞에서 재판부 판단은 왜 분석한건가요 그럼......
차라리!
"결론은 이러이러한 점이 아쉬웠고 이러이러한 점은 심증이 많이 남아있다. 다음번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되길" 느낌으로 끝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맥락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감정만 앞세우니 거부감마저 들었습니다.
- 잘못한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증거를 제대로 파헤치고, 법리적으로 맞게 증명해내길 바랍니다.
'국민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 죄 자체로 처벌받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정상했다고 무조건 감옥 보내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함께 읽기
- [칼럼돋보기] 이재용 집유...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중앙일보
같은 날 중앙일보에 실렸단 칼럼도 분석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되실 거에요!
Good work i will translat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