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국적에관한임시조례 1948

in #kr3 months ago

지나라를 지나라 아니라고 하는 놈들
지나라를 통째 남의 나라에 갖다 바칠려는 놈들
그놈들이 역사를 지우기 전에
자료를 스팀잇에 좀 옮겨놓아야겠어요.


국적에관한임시조례

[시행 1948. 5. 11.] [군정법률 제11호, 1948. 5. 11., 제정]

제1조 본 조례는 국적법이 제정될 때까지 조선인의 국적을 확립하야 법률관계의 귀속을 명백히 함을 목적함.

제2조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짐.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야 출생한 자.

  2. 조선인을 모친으로 하야 출생한 자로서 그 부친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친이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3. 조선 내에서 출생한 자로서 그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모가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4. 외국인으로서 조선인과 혼인하야 처가 된 자. 단, 혼인 해소에 의하야 외국에 복적한 자는 제외함.

  5. 외국인으로서 조선에 귀화한 자. 단, 귀화의 요건 급 귀화인의 권한은 별로 법률로서 정함.

제3조 전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권한은 귀화인의 권한과 동일함.

제4조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선의 국적을 상실함.

  1. 외국에 귀화한 자
  2. 외국인의 처 또는 양자가 된 자

제5조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호적을 이탈한 자는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복한 것으로 간주함.

부 칙 <군정법률 제11호, 1948. 5. 11.>

제6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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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7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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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쉐이들의 주장대로 라면
우리의 부모들은
일본국적-한국적-미군정하에선 미국적-한국동란땐 조선인민공화국적-그리고 다시 한국적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