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해지는 문자로도 가능할까요?

in #kr7 years ago (edited)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보는 서면이 아닌 전화로 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자, 전화녹취,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 한 사례입니다.
홍길동은 약 2년전인 2015. 12. 1자에 부산 남구에 소재하는 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아파트를 사면서 전세(계약기간 2년)를 두었는데, 2년뒤인 최근 시세차익이 나서 중개사를 통해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고 순조롭게 매수인을 구했습니다.

매매 계약일은 2017. 9. 1.이고, 매수인이 입주를 원했기에 임차계약 만료일인 2017. 12. 1자에 중도금 없이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매수인 성춘향은 바로 입주를 하신답니다

묵시적 갱신을 막기위해 홍길동은 임꺽정에게 계약해지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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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후에 서로간에 아무런 이의없이 세입자가 계속하여 기존대로 사용수익하고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전화통화를 하니, 임꺽정은 나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홍길동은 온갖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부랴부랴 문자로도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응답하기에 캡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계약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서두의 말처럼 계약해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하려면 입증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상당히 번거로 와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통보는 되도록 서면으로 된 문서로써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고, 내용증명으로 하여 두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서로 얼굴 붉히는 것은 잠깐이지만 나중에 일이 틀어지면 걷잡을수 없으니까요. 내용증명은 서로간에 심리적인 강제효과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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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려고 하니, 첨부파일 문서나 이미지 파일이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샘플을 못올린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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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임대를 낸적이 있는데, 계약 만료시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겠어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좋은정보라는 님의 말에 힘을내고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