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Kr-history> 김영삼 5부 "노동법 개악(고치어 도리어 나빠지게 함)"View the full contexteversloth (76)in #kr • 7 years ago 헌재무용론의 근거 중 하나로 생각나는게 수도이전 위헌 건이군요..
헌재무용론 참 답도 없었죠. 헌법최상위기구가 참 말도 안되는 짓을 여러번 했어요.
개헌하면서 헌재 판결들도 참고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하위법령으로 정한다를 명시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