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글로벌 ICO 규제동향과 시사점_자본시장연구원
안녕하세요. GRCoin입니다.
오늘은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에서 6월 15일에 등록된 [글로벌 ICO 규제동향과 시사점]이슈보고서를 요약 정리하여 공유하려 합니다.
핵심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이들 국가의 규제 및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내 규제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CO에 대한 해외 규제동향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일정한 규제방향을 설정한 상태이고, 전면금지를 선언한 중국마저도 향후 일정한 규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서, 우리나라만 계속 전면금지 정책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제 우리나라도 전면금지 이외의 적절한 규제수단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대부분의 ICO는 전 세계 투자자를 상대로 자금모집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금지한다고 하여, 한국 투자자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 외에도, ICO의 국제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전면금지 정책을 계속 유지할 명분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시각과 ICO에 따른 투자자보호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증권규제가 해외보다 강한 우리나라가 투자자보호의 측면만 본다면 규제의 균형을 위해 ICO 규제도 해외보다 다소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정책적 이익의 관점을 고려한다면 일정 정도의 타협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도 국제적 논의를 참고로 적절한 수준의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본시장법의 적용 가능성은 유지하면서, 증권형이 아닌, 지급수단형이나 서비스이용형 토큰의 ICO에 관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또한 법률 제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과도기적 방법으로서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통한 시장질서 유지를 시도해 보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가이드라인은 프랑스 AMF의 의견조회 문건이나 일본 ICO 비즈니스연구회가 제안한 원칙 등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금융당국인 AMF(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는 2017년10월 26일 ICO에 대한 의견조회문건(Discussion Paper)33)을 공간(公刊)하여 ICO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분석과 규제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문건에서 AMF는 거의 대부분의 ICO가 기존의 프랑스 금융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다음의 세 가지 규제방향 선택지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였다. 1안으로 법개정 없이 현행법 하에서 최선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2안으로 공모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ICO를 금융규제체계 내로 포섭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3안으로서 ICO의 실질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다시 이분하여, 강제공시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3-1안과 선택적 공시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3-2안을 제시하였다. AMF는 총 82건의 의견 중 거의 모든 의견은 2안을 반대하였고, 2/3 이상이 3안을 찬성하였는데, 3안 중에서도 3-2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AMF가 이러한 조사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선택적 공시규제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택할것인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다른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토큰의 구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별로 기존 법규의 적용여부를 따진다는 점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현상에 맞는 규제를 마련하여 블록체인 산업을 유치 및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다른 EU회원국과는 다른 프랑스만의 특징적인 규제동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 민간영역에서는, ICO 비즈니스연구회가 2018년 4월 5일 발표한 제언보고서(ICO ビジネス研究会 (2018))는 일본에서는 ICO와 관련된 명시적 법규가 없다는 점을 밝히며, 발행과 관련한 두 가지 원칙과 실무지침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ICO 비즈니스연구회가 제언한 발행원칙과 실무지침은 공시와 기존 이해관계자의 보호 필요성 및ICO의 유용행위 금지를 언급하는 수준이나, 이 중 ICO를 기존의 자본조달 수단을 회피 내지 잠탈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하여 가상통화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였고, ICO 규제체계로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상통화 발행인에게 자금결제법상 진입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힌 부분이 다른 나라와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금결제법의 적용범위는 가상통화의 정의에 대한 해석 범위에 달려 있고,ICO를 염두에 둔 규제체계가 아니어서 규제체계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진짜 요약]
제 나름대로 짚어보면 한국에서 ICO를 어떻게 다뤄가야할지에 대한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ICO를 정의하고 문제인식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프랑스와 일본 자료가 추가 검토 후 적용가능할 것 같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택적 공시규제 체계를 도입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도 투자자보호 관점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적 이익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쪽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또 일본의 경우도 열어놓았는데 이유는 사안별 접근법에서 나아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하여 가상통화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체계도 마련하였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용범위와 해석 범위의 한계점도 있지만요.
ps. 펀드염금실 연구위원 개인의 견해와 주장이라고 하지만, 공식적인 견해라고 공표하기엔 부담이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에서 ICO 관련 규제 내용이나 방향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jjangjjangman 태그 사용시 댓글을 남깁니다.)
호출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스티밋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