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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종교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니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모병제를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 고조선부터 이어온 징병제의 종말을 보는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옳습니다 옳으신 의견입니다. 명백한 헌법위배입니다.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심도 없는 1인이라, ....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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