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포스팅상식) 스팀잇 에서 조심할점 첫번째 저작권!! 2편 (1인 컨텐츠 제작자 필독서)
지적 재산권에 이어서 이번엔 본격적인 저작권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하 알기전에 저작권제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있다면 저작권에 대하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작권 제도는 긍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삼고있습니다.
간단히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위한 제도 이다 라는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제도의 관련법령들이 이 문화발전을 위한쪽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 1 조
그럼 본격적으로 저작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럼 저작물이란 무엇 일까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시, 노래, 소설, 논문, 강영 연극, 무용, 건축물, 지도, 설계도, 컴퓨터 프로그램, 블로그의 포스팅, 사진, UCC 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점토로 조악한 사람형상의 어떤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제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것이 저작권제도인데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것입니다
서울의 똑똑한 영수라는 사람이 1년동안 고심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A 라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A 라는 제품을 정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A라는 제품은 아이디어가 기발한 것이지 만들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점을 안 철수라는 사람은 A 상품을 그대로 복제해 이름만 바꾸어 더 싼가격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낮은가격으로 장사를 하는 철수를 영수는 당해낼 수 없었고 결국엔 망하게 됩니다.
위의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 영수는 고심끝에 A 라는 아이디어 상품을 계발하였지만 철수가 그 제품을 복제하여 판매해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망한 영수는 다시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른 제품을 개발하려고 할까요? 제품을 만들면 누군가가 복제해버리는 상황에서 영수는 더이상 창작욕구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저작권제도에서는 이런 영수의 저작물에대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자칫 특허와도 관련 지을 수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위한 것이니 저작권에 한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저작자의 명예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저작인격권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공표권 :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개하거나 하지 않을권리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의 저작물에 이름을 표지하거나 하지않을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하지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재산권
복제권 : 저작뭉릉 인쇄,복사,녹음 과 같이 유형물로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
공연권 :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유무선 방법으로 송신이나 제공 할 권리
방송권 :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할 권리
전송권 :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제외)
전시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 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권리
배포권 : 대가를 받거나 받지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나 대여할 권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이나 편곡,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저작권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점은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자신만인정이지만 저작재산권은 일부나 그전부를 양도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점은 저작재산권을 무제한 인정하면 처음 언급한 문화예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제작한순간 권리가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기존까지는 50년이였으나 2013.07.01부터 그 기한이 7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10일정도가 지나면 20년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이있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데 상당한 노력에도 그 저작자를 찾을 수 없다면 법정허락제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락을 구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허락제도는 문체부장관이 위탁한 저작권위원회가 대리수행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작권은 문하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곳에사 저의 글보다 더 자세항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링크입니다.
https://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question/question01.jsp
이번 포스팅으로 저작권에대한 개념과 그의 권리 이용에 대하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