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수하물 보상기준 28일부터 변경steemCreated with Sketch.

in #kr5 years ago

27_luggage.jpg

캐나다교통청(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 약자 CTA) 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여객기 수하물 보상 금액이 최대 약 C$2,300으로 2019년 12월 28일부터 변경된다고 27일 발표했다.

몬트리올 협약은 수하물의 손상, 분실, 지연시 항공사의 책임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다.

화폐단위는 SDR(특별인출권)을 사용한다.

SDR은 주요통화를 기준으로 IMF가 정하는 가상통화다. 수화물 배상 책임한도는 1,288 SDR이다.

캐나다 교통청 발표는 SDR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했을 때의 어림 값이다.

28일부터 적용하는 몬트리올 협약 기준을 보면, 붙이는 짐은 손상, 분실, 지연시 킬로그램 당 22SDR (약 C$39.96), 승객 1인당 최대 1288 SDR(약 C$2339.35)을 기준으로 한다.

별도로 개인 수하물 배달 지연으로 발생한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5346 SDR(약 C$9,709.74), 승객의 사망 또는 중상 발생 시 12만8,821 SDR(약 C$23만3,972.78)의 배상 한도 기준이 있다.

캐나다 교통청은 몬트리올 협약을 기준으로 별도로 여객기 탑승객 보호규정(APPR)을 통해 국내 운행 항공사 수화물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내 운행하는 주요 여객기의 수하물 배상 책임 또한 2019년 12월 28일부터 C$2,300을 기준으로 한다.

달리 표현하면 승객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역시 배상 책임 한도에서 제한된다. 대부분 한국 항공사도 몬트리올 협약을 기준으로 배상한다.

한편 대부분 항공사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대게 일주일에서 한달 이내로 각각 한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JoyVancouver 🍁 | 권민수

*위 기사는 캐나다 뉴스, 정보 전문 JoyVancouver.com 을 통해 제공합니다. 다른 캐나다 기사와 정보를 JoyVancouver.com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