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테크] 연말정산 꿀팁!!! 그레잇! 스튜핏?

in #kr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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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깜짝 한 사이에 2017년이 지나 재야의 종소리를 듣었던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난다는 설레임과 연휴기간으로 왠지 모르게 감성적이게 되었는데요. 연말 버프(?)가 끝나고 난뒤 나이를먹고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된다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작년 말 올해 연초들어 자주 보이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일 텐데요. 잘알면 '더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꿀팀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떤 방법으로 절세효과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것' 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가장들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부양가족이 적거나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작은 금액이라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에 머리가 아프고 생각하기 귀찮아서 대부분이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래 정리한 내용을 참고 하시고 보다 야무진 연말정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1. 신용카드는 연봉의 25%만 사용.
  • 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소득의 25%까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할부와 포인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초과액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게 유리하다. 똑같이 천만원을 써봐도 신용카드는 150만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은 공제액이 300만원으로 두배다.
  1. 자녀세액 공제
    -자녀세액공제(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1명당 30만원이던 출생/입양세액공제->
    2017년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셋째 70만원씩 차등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한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안경(콘텍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 의료비 항목에서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
  1. 교육비 세액공제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1명 당 연3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교육,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2.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경력단절여성도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알아보세요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 부터 3년까지 소득세 70% 감면, 연 150만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경우에 한다.
  1. 장애인 공제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외에 암,중풍,치매,희귀난치성환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 없이 장애인 공제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장애인공제 역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한다.

  2. 월세액(고시원 포함)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싱글들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도 포함됐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있다.

8..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4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면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더 늘리는 효과

  • 단 택시, 항공, 배 요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홈텍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절차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 정산이전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제 여부를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연말정산 변경내용을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혹은 뱉어 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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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싶어서 팔로우&업보팅하고 갑니다~^^

저도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슬슬 돌아오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자님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오늘 하루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