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판사가 합작해 '이건희 성매매' 사건을 묻었다

in #kr7 years ago

오늘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건 성매매 범죄자인 이건희 회장과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은폐한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제가 쓴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사 원문 : http://www.vop.co.kr/A00001276518.html


동영상 촬영 일당 중형 확정으로 묻혀버린 ‘이건희 성매매’의 진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의 중형이 확정됐다. 동시에 이 회장 성매매 사건의 진실은 자연스럽게 묻혀버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7)씨와 이모(39)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의 여성 김모(31)씨의 경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선씨 등은 2012년 3월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걸쳐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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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당사자’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들 모두 빠져나가고
‘촬영’ 일당만 재판 넘겨져 중형…선별적 기소 그대로 따른 사법부

성매매 동영상 촬영은 물론 이후 이들이 삼성 관계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 성매매 사건의 진실 규명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검찰은 이 회장의 성매매 사건과 동영상 촬영 및 사후 불법행위를 구분해 투 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3년째 와병 상태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수사의 방향을 동영상 촬영 일당인 선씨 형제의 범행과 이들의 배후에 CJ그룹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의 경우 이 회장의 최측근인 김인 전 삼성SDS 고문이 전세계약을 맺은 곳이었다는 점, 실제 삼성 측이 동영상 촬영 일당에게 수억억원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이 회장의 성매매와 이를 무마하려는 일련의 과정에 삼성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했다. 특히 선씨 일당에게 전달된 수억억 원이 회사로부터 나온 자금일 경우 업무상 배임죄 적용도 가능했다.

특히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당시 선모씨 등이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해와 삼성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음을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김 위원장에게 동영상 일부분을 보여주며 이 부회장과 부인 홍라희씨, 최지성 사장 등 삼성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 회장의 성매매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미전실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를 통해 동영상 내용이 보도되면서 삼성 측은 CJ그룹이 개입한 의도적 흠집내기 사건으로 본질을 흐리고자 했고, 검찰의 수사 방향 역시 결과적으로는 삼성 측 의도에 맞게 진행됐다.

검찰은 선씨 형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삼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 내용, 성매매 과정을 무마하고자 그룹 차원에서 선씨 일당을 회유·협박한 정황 등에 대한 수사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났다.

결국 검찰은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인 전 고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이 회장 및 삼성과 관련한 수사를 덮어버렸다. 김 전 고문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연히 이 회장에 대해서는 ‘의식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결국 이 회장과 삼성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은 기소 단계에서 배제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의 기회마저 사라져버렸다.

선씨 일당의 공갈 혐의를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한 사법부 역시 결과적으로 검찰의 ‘삼성 봐주기’ 선별적 기소를 그대로 따른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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