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마 세금 이야기 - 소득세, 공제
안녕하세요 @koreadoctor 입니다.
이 글은 아직 경제활동이 익숙하지 않아 소득세의 개념이 없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전문가가 아닌 학생인지라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금융사관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트로
이번 첫 글은 세금 그중에서도 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인 이상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럼 왜 세금이야기를 들어야하지? 어차피 고정값인데?
내긴 내겠지만... 많이 내기는 싫으니까 절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글에서 말하는 절세는 세무사가 해주는 전문적인 절세가 아니라 매우 기본적이고 단순한 직장인 초년생들이 알아야 되는 방법들을 말합니다.
목적
1.소득과 공제의 구조 이해
2.현 제도 안에서의 절세 혜택 누리는 방법 알기
소득과 공제
자 그럼 일단 소득과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크게 개인이 내는 세금과 회사가 내는 세금으로 나뉩니다.
이때 개인이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고 회사가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중 소득세만 다루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직장인의 관점으로 다뤄보려고합니다.
자 그럼 일단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이란 녀석을 알아야겠죠?
대한민국에서 ‘소득’ 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소득은 총 8가지로 하위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인세, 강연으로 얻는 수입 등을 포함합니다.
위의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하며 합쳐서 세금 매김
- 양도 소득 - 주식을 사고 팔거나,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얻는 차익에 대한 세금
- 퇴직 소득 -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해요~
이 종합소득에서 각 소득의 필요경비 및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값을 종합소득금액이라 합니다 .
(5월에는 종합소득신고라는게 있죠!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위의 소득 중 이자소득(말 그대로 이자관련)과 배당소득(주식 배당금)은 합쳐서 금융 소득이라고 부르는데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 일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15.4%)를 합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 찾을 때 알아서 빼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금융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A의 기타의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1500만원에는 15.4%만 세금이 붙음.
B의 금융소득이 6000만원이라면? 이때는 조금 복잡해지는데 2000만원 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고 초과분인 4000만원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BUT 만약 앞의 계산 값이 6000만원에 원천징수 세율을 곱한 것 보다 작다면 그냥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이걸 비교과세라고 칭함.)그래서 물론 다른 소득들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정확한 것은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려야겠지만 금융소득이 대략 5000만원 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 하네요...
‼하나 더 알고가자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개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퇴직소득은 여러년도에 걸쳐서 얻은 소득이기에 1년동안의 소득인 근로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시키기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규정을 적용합니다.
2016년 개정안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이 방식 적용이라고 하네요)
40%의 정률공제가 사라지게 된다.
그 대신 환산급여 수준에 따라 35-100%만큼 차등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환산급여공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연분연승법이 개정된다. (아래식 참조)
과세표준 X ( 12 / 근속연수 ) X 세율 X (근속연수/ 12)
곱하기만 본다면 어리둥절 하시겠죠 같은걸 곱하고 나눈 거니까요, 하지만 포인트는 세율에 있습니다.
바로 과세표준이 아닌 과세표준X( 12 / 근로연수 )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종합소득세 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점점 배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6년 전만해도 5배수였던 과세 연산이 이제는 12배수나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 퇴직세는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신다면 세금의 약 30% 가까이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종합소득금액 이후로 세금이 매겨지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식을 통해 세금이 매겨지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금액
- 과세표준금액 X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요즘 인터넷에 연봉 몇까지는 몇 퍼센트 까이네 마네 하는 표가 많이 보이죠!. 여기서 퍼센트가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연봉에 따라서 누진세로 적용되며, 자세한 퍼센트는 인터넷에 치기만 해도 나오니까 굳이 넣지 않겠습니다. )
여기서 결정세액이 바로 납부하는 세액이 됩니다. 이제 소득세의 구조는 대략 이해가 가셨죠?
바로 이제부터가 이 글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절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두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입니다.
저 같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조차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아마 여러번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저는이름 말고는 아는 바가 없었... 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라는 말을 많이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일단 공제는 크게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종합소득공제
1.연봉 25%이상의 카드 OR 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
/ 연봉 25%초과 사용금액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는 30%, 카드는 15% 공제 - 공제액 연간 300만원 한도
2.주택청약 종합저축 - 연 불입액 한도 240만원까지 / 40%공제
②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연 불입액 한도 100만원까지 / 13.2%공제
- 연금저축 -연 불입액 한도 400만원까지 / 연봉5500기준 13.2% 와 16.5% 공제
- 퇴직연금 - 연 불입액 한도 300만원까지 / 연봉5500기준 13.2% 와 16.5% 공제
※ 여기서의 퇴직연금은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불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만드는 퇴직금이라고 이해해주세요)원래 근로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상품이었지만 다음 달 26일부터 공무원, 자영업자, 입사가 1년 안 된 직장인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IRP는 반드시 한개만 만들어야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은행별로 하나씩만들 수 있고, 이렇게 여러개로 분산시켜 놓으면 급전이 필요해 해지 할 경우 하나를 골라 해지하면 되니 뱉는 돈이 적어지는 이점이 있다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면세가 되는 상품들은 존재합니다 (ISA-2000만원 한도, 세제 비적격 연금등...) BUT 공제를 받는 상품들은 보통 위의 5가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잠깐
각각의 공제가 같는 의미를 알아보자 (아래 식을 참고)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공제는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
- 세액공제는 그 할인금액이 바로 적용된다는 장점
여기서 이 두 가지의 특성과 같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 까지만 해도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은 종합소득공제의 영역이었습니다. 심지어 보장성보험은 불입액의 100% 공제였습니다. 그러니 2017년 지금과 똑같은 조건이라도 과세표준이 매우 낮아졌겠죠? 결과적으로 그 당시는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해당 종합소득 세율이 낮아져 엄청난 절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가는
연봉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더 큰 공제를 주기 위해 보장성 보험과 연금저축을 세액공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써 저소득층의 공제는 증가하였고 초고소득층의 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지만(어차피 MAX 세율) 아마도 중산층의 세는 변화가 있었던걸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마지막으로 연말연초면 항상 들리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정세액과 납부할 세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앞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했었죠? 이게 국가가 알아서 먼저 세금을 걷어가서 그런 것인데 이때 국가는 2가지 공제를 하지않고 결정세액을 도출합니다.
후에 익년 1월에 정산하는 것은 연금소득을 2월에 근로소득을 급여에서 정산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하여 달라진 부분을 정산받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되겠습니다. 2월 급여로 들어온다고 하네요!
결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쯤 되면 “오 이제 다 알았다 저것들만 최대 불입액으로 냅다 꽃으면 세제 혜택 풀로 받는거네? 그러니 다음글은 안봐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공제만 생각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은행은 자선사업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사업비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무슨말이냐? 다시말해 이제는 사업비를 줄여 내가 불입한 돈을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한 노력이라면 이제부터는 은행 or 보험회사와의 머리싸움이 필요하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연금저축만해도 그 안에서 보험형, 펀드형, 신탁형 3가지가 나누어지며, 사업비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에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상품이 변하게 되고 심지어는 납입 방식에 따라서도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 올릴까말까 고민했지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틀린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글과는 별개이지만 가상화폐는 아직 8가지 소득중의 하나로 분류되지 못하여 세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과연 가상화폐 관련 세법이 생길 것인가 이것도 재밌는 부분 같습니다.
(1) 이때 국가는 2가지 공제를 0으로 생각하고 결정세액을 도출합니다.
-> "국가는 0으로 생각하고" 라는 표현 보다는 연 공제액이얼마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는다." 는 표현이 더 맞을것 같습니다.
(2)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실제로 두 공제의 값이 0이 아닐테니 국가로 부터 오버해서 걷어간 부분을 환급 받아야 겠죠?
->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소득에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매월 급여 지급시 신고한 소득과 세율이 연말이 되어 확정된 소득과 세율이 다르면 환급을 받을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3) 이걸 익월 1월에 신청하여 오바된 부분을 정산받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되겠습니다.
-> 익년 1월에 정산하는 것은 연금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4)이게 바로 속칭 13월의 월급이 되어 1월 월급에 추가되어 나오게 됩니다.
-> 2월 급여입니다. 법인이 1월에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5)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했었죠?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적어봤습니다.)
오.. 글 읽어준신것도 감사한데 친절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게 많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팔로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글부탁드립니다^^
넵넵 부족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보팅과 팔로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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