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친타이에 이오스를 임대 보내봤습니다View the full contextkungdel (63)in #kr • 6 years ago 완전히 넘어가야 임대받은 사람이 온전한 권리(에어드랍 등)를 얻을 수 있으니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