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에 관하여
지난 4일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닌 어떤 보증도 할 수 없는 투기수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법적인 규제책을 만들어 이 투기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트코인이 100만원선일때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서의 기능은 전혀없고 그저 사람들의 돈놓고 돈먹기식의 놀이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보면 지금 정부의 입장과 거의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300만원 선이 넘어가는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돈놀이가 아닌 하나의 사회적 변화임을 느껴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코인시장은 투기성이 짙지않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상통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가상통화시장을 무조건 규제한다면 옛날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에 의해 줄기세포관련 생명공학분야에 규제가 심해져 이제는 되돌릴수없게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것과 같이 나중에는 따라가지도 못할만큼의 격차가 벌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은 가상화폐를 기업자산으로 인정하여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고 스위스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시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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