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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해 주신 블로그 내용 잘 보았습니다. 법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상증표'라고 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저의 해석과 비슷하나 디테일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