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은 비록 커도 용서를 하고
과실은
비록 커도 용서하여야 하고
고의는
비록 작아도 벌하여야 한다.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이 처벌하고
공이 의심스러우면 무겁게 포상하라.
_ 書經(서경) 大禹謨(대우모)
순(舜)임금에게 재상 고요(皐陶)가 간언한 말이다.
宥過無大(유과무대) 刑故無小(형고무소)
罪疑惟輕(죄의유경) 功疑惟重(공의유중)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예나 지금이나 그 처분이 다르지 않다.
현대의 형법에서도 과실은 죄를 가벼이 하고 고의에 대해서는 죄를 무겁게 한다. 범죄를 저지른 동기를 중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의와 과실 사이에는 어느 것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에 애매한 심리상태가 있습니다.
즉 고의도 과실도 아닌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이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를 반드시 목적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저지른 경우이다.
예를 들어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보자. 누군가를 맞힐 의사는 전혀 없지만, 그 돌에 의해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은 안다. 다행히 아무도 맞지 않으면 괜찮겠지만,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여 고의에 준하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