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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회사이야기] 근로자를 위한 연차 사용

in #kr7 years ago

아 제가 글을 어렵게 써서 죄송합니다.. ㅠ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개념인데요~ 그 유급휴가가 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년뒤 연차가 부여되었을때 그만큼 제하고 나오는거죠! 현재 월차라는 개념은 폐지되었다고 보시면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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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쿤여! 전혀 어렵게 쓰시지 않았습니다 ㅎㅎ 쉽게 잘 설명되어있어용..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