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알아야 할 관련 법
트레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 전송하면 송.수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A가업비트에서 B에게 바이낸스로 스팀 110만원치를 보낼려면 신원확인(kyc)이
검증된 상태에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상자산 특검법에 의하여
해외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트레블룰과 가상자산 특검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해외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 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해외거래소들은 한국어를 차단하고 한국인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 입니다.
트레블룰과 해외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의무에 관한 법에 대해 올렸으니 제대로 이해하시고 거래해서 필요없는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규제 /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조사 조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2024.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니 시세조작이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보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되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