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특약
보험에 가입을 하고도 내가 어떤 보장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잘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자동차 사고시 더욱 그렇거라 생각이 드네요.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보시면 운전자 보험 특약 중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보상 청구 하시면 됩니다.
사고시 확인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보험증권상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 자동차사고를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야기하였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에 손해를 발생하였을 경우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의 타인의 신체 상해손해 또는 종합보험 자기신체상해손해, 대물배상에서 손해가 발생된 경우 (음주,무면허,도주제외)
▶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I (대인),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II (대인2,대물)
★ 이상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은 교통사고 나서 대인, 대물로 할증시 보상됨!
※ 단 자차로 사고시 보상안됨!
※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 교통사고 지급결의 확인서!
사고당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콜센터에 요청하면 됩니다!
=>> 이렇듯 모든 가입한 보험에 대해 무료 평가를 통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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