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와 해태의 '도시락' 소송 - 상표 취소심판건

in #kr16 days ago

팔도가 해태제과의 ‘도시락’ 상표권에 대해 제기한 상표 취소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해태의 상표권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팔도는 해태가 오랜 기간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했으며, 취소가 확정되면 팔도가 새롭게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팔도는 자사 라면 ‘도시락’ 브랜드 보호를 목적으로 이번 심판을 청구했으며, 러시아에서도 ‘도시락’을 저명상표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도시락’ 상표권의 지속적인 사용 여부였습니다. 특허법상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팔도는 해태제과의 ‘도시락’ 상표를 오래 사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팔도는 자사 라면 브랜드 ‘도시락’을 보호하기 위해 이 심판을 청구했으며, 취소 확정 시 팔도는 ‘도시락’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