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투자노트] #1 P2P 대출 4개월 간의 투자 후기(8퍼센트편)steemCreated with Sketch.

in #kr6 years ago

최근 헤라펀딩을 비롯한 몇몇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하 P2P 대출 중개 회사), 특히 건축자금을 융통하는 PF(부동산파이낸셜) 계열 회사들이 투자자에게 큰 고통을 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은행 평균 예금 금리가 1%대를 면하지 못하던 때에 8% 이상 매력적인 고금리를 약속한 대부업체들이 우후죽순 나타나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를 사로잡던, 한때 매우 각광받던 크라우드펀딩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많은 사건사고로 인해 몇 개의 신뢰받는 업체들로 업계가 구조조정되는 분위기지만요.

제가 우선 가장 먼저 투자했던 업체는 8퍼센트였습니다. 개인 신용대출이 주력 상품이며 그 외 중소 법인을 대상으로 투자 리워드가 있는 채권형 펀딩들도 종종 진행하고 있습니다. 8퍼센트가 공시하고 있는 6월 25일 기준 연체율(상환 예정인 전체 대출잔액 대비 30일 이상 연체 금액의 비율)은 약 4.53%로 제법 높은 편입니다. 특이점은 개별 채권에 대한 최저 투자 금액이 5,000원으로 렌딧과 더불어 가장 낮아 분산투자에 매우 유리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실제로 8퍼센트에서도 개별 채권에 대한 부도 리스크를 낮추고 비교적 고율의 이자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소액으로 분산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0원 미만의 이자소득세는 절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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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해서 4월 초까지 298개 채권에 5,000원씩 나누어 투자하여 총 1,490,000원을 현재까지 약 평균 4개월 간 투자하였습니다. 그 이후 원리금은 모두 재투자하지 않고 출금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평균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30일 이상의 6개의 장기연체가 발생했고 이 중 3개가 회생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기 연체 채권들 대부분은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상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상당 부분 변제받지 못합니다. 추심이나 법원 명령 내지는 부도 채권 매각을 통해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 부도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단기 연체를 포함한 전체 연체 금액이 현재까지 받은 세후 이자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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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연체 채권에 대해 8퍼센트 내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는 것은 오로지 상환 독촉 문자를 보내거나 기한이익상실(12개월의 대출 기간동안 원리금을 나누어 갚아도 되는 '기한이익'이 상실)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 돈 못 받게 생겼는데 속터지는 일이죠. 그러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 버리면 이런 추심 행위조차 위와 같이 원천봉쇄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해주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P2P 대출을 그만두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8퍼센트. 비교적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연체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도 운이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분산투자한 덕에 일부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또 부도가 난 채권이라도 원금 일부는 회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만기 수익율은 8퍼센트가 내세우는 8%p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은행 예금 금리를 1~2%p 웃도는 선에서 결정될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수익율을 얻기 위해 이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의문사항입니다. 8퍼센트 쪽에서 연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추가 안전 장치를 보완하거나 신용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8퍼센트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투자노트에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또 다른 업체인 렌딧과 테라펀딩의 투자 후기를 올리도록 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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