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저녁메뉴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View the full contextthelump (61)in #kr • 6 years ago 일단 저는 대법원 판결의 전제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 국가의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 라는 문장이요. ㅎㅎㅎㅎ
그럴수도 있네요^^
말씀하신 전제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수정된다면 다음은 모병제의 길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아마 그럴날도 어겠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