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1심 판결 요지 중간 ( 추가 업데이트 )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 능력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로, 대통령 지시로 설립된 걸로 봐야 한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
-최순실과 안종범, 박근혜와 함께 기업들의 재단 출연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모 인정된다.
-현대차에 납품 업체(KD코퍼레이션) 계약 요구,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모 인정된다.
-현대차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설립 운영 주체는 최순실이며 최순실·박근혜 공모 관계 인정된다.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70억원 지원에 대통령 직권남용·강요 인정된다.
-포스코에 스포츠팀 창단 최순실, 안종범 강요 인정된다.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팀 창단 최순실, 안종범 강요 인정된다.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관련 최순실, 안종범 유죄 인정된다.
-더블루K 사기 미수 최순실 유죄 인정된다.
-최순실 증거인멸 교사 유죄 인정된다.
-안종범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유죄 인정된다.
-안종범의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무죄.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최순실 요청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요구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직권남용과 강요 유죄 인정된다.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는 무죄.
-국회 증언감정법 관련, 출석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최순실, 안종범 유죄 인정된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전자와 213억원 지원 용역계약은 뇌물 수수 전체 금액으로 볼 수 없다.
=최순실이 박근혜에 요청, 삼성그룹 이재용에게 승마협회 회장사 인수해 달라고 요구한 점 인정.
=박근혜는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은 단순한 수행적 지위를 넘어서 핵심적 경과를 조종해 중요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순실과 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최순실이 삼성에게 받은 용역비 36억 3484만원은 유죄 인정하기에 충분.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세 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최순실에게 있다. (최순실이 “이재용이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라면서 박상진 대한승마협회 회장에게 화를 냈고, 이에 박상진은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는 “그까짓 말 몇 마리 사 주면 된다” 등의 말을 함. 최순실이 살시도와 비타나를 다른 말들로 교체할 때에도 삼성은 여기에 항의하거나 실소유주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및 재단 출연금은 뇌물 아니다.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