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징벌적과징금과 미국의 총기규제는 닮음꼴?
한국은 왜 아직도 징벌적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가?
한 해가 마무리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뉴스가 바로 건설사들의 담합입니다.
건설사들의 담합은 대부분 SOC사업에서 발생을 하므로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훔치는 결과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담합 등 공동 부당행위는 총 102건이며, 부과한 과징금은 1조1223억원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102건이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이며 이전 정권의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실제 저질러진 답합행위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지요.
두번째 문제는 답합으로 취한 부당이익이 항상 과징금보다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면 담합으로 취한 부당이익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번째 문제는 자수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 면제입니다.
담합 사실을 자수하면 입찰제한과 과징금등 모든것을 먼제해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반복적인 담합을 조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6개 건설사가 답합으로 2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을 경우 주도 건설사 5백억원, 나머지 건설사가 백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데 주도건설사가 자수를 하고 5백억원의 과징금을 면제 받는 것입니다.
수년째 법안 발의만 되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징벌적 과징금제도는 하루 속히 법제화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
배출가스 조작사건의 과징금에서 우리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한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스바겐이 과징금이 아닌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금으로만 17조원을 제시했지만 우리는 과징금이 6백억원에 그쳤습니다.
혹시 국회 통과를 못하는 이유가 미국이 총기규제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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