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거래(arbitrage)의 오해와 의심
[zesch의 단상]
- 제목 : 재정거래(arbitrage)의 오해와 의심
우선 김프, 코프의 원인을 살펴봅시다.
현직 은행원이 보는 코프 원인
https://m.clien.net/service/board/cm_vcoin/11646775
일반적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
https://steemit.com/kr/@admljy19/ukgpe
또 하나... 그럼 신용카드는?
비트코인 신용카드 직구 외국환거래법 위반 알아보기
http://hadongguk7.tistory.com/900
재대로 현상황을 분석한 글
비트코인 재정거래가 환치기 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될까?
https://m.blog.naver.com/silvury14/221178629623
그리고 실제 많은 분들이 김프를 줄이기위해 노동(^^)해주시고 있네요.
https://steemit.com/kr/@science-yangban/4p4dbg-arbitrage
https://steemit.com/kr/@science-yangban/1
무위험 재정거래 방법
https://steemit.com/coinkorea/@granturismo/20
저의 의견
굳이 KRW를 거치지 않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입출금이나 다 열어 줬으면해요.열어 줬으면 재정거래 활성화로 김프는 줄어들고 외국과 동조되겠죠
거래소 내부자만 재정거래하는지 담합은 아닌지 의심되는거죠
거래소 코인입출금 상황을 보니
입출금 되는 코인은 똑같이 김프라 김프 낀거 보내고 받아봐야 의미 없는거죠.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 김프 BTC와
외국거래소 역프 ETH가 있다면
한국거래소에서 ETH 로 외국거래소 보내구요
외국거래소에서 BTC로 사서 한국거래소 제 주소로 송금하면 되거든요.
김프없는 코인으로 해외거래소 보내고
김프있는 코인으로 한국거래소 보내면
김프 이익 생기는데
거래소 코인 입출금 상황을 보니
교묘히 못하게 되어 있네요.
입출금 되는 코인은 똑같이 김프라 김프 낀거 보내고 받아봐야 의미 없는 거죠.
법에 없는 암호화폐끼리 송금은 위법이 아니죠.
특정 암호화폐의 수요를 공급이 못따라가니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죠.
채굴하거나 수입해오거나.
즉, 국내 모든 거래소에서 이상하게 김프가 낀 코인만 입출금 전송을 허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의심스럽습니다.
2018.01.11.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