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에게 인수 책임이 있는 관리비

in #new3 years ago

공용부분
ㅡ공동 전기 수도료
ㅡ청소비
ㅡ소독비
ㅡ승강기 유지비
ㅡ수선 유지비

  • 금액이 크거나 연체가 오래됐다면, 관리사무소 관리 소홀을 근거로 합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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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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