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에게 인수 책임이 있는 관리비raven203 (84)in #new • 3 years ago 공용부분 ㅡ공동 전기 수도료 ㅡ청소비 ㅡ소독비 ㅡ승강기 유지비 ㅡ수선 유지비 금액이 크거나 연체가 오래됐다면, 관리사무소 관리 소홀을 근거로 합의해본다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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